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(문단 편집) === 해양경비에 대한 준용 === >'''[[해양경찰|해양경비법]]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>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을 적용한다. >'''제17조(무기의 사용)'''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 제10조의4에 따른다. >1.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>2.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>3.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(危害)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>4.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>② 제1항의 경우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와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화기(個人火器)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. >'''제18조(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)''' ① 해양경찰관은 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. >1.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ㆍ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,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>2. 선박등에 대한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>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정당한 직무수행 중 경비세력에 부당하게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경우 경비세력의 자체 방호를 위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>② 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